증명서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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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안내

아이콘 의무기록사본 발급

· 사본발급시 필요한 서류
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      -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.
      -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됨.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.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  •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.
  •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.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)
수령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본인신분증(제시) * 만 14세~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
만 14세 미만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* 신분증(여권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
친족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년, 손자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
  • 수령인 신분증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자필동의서
  • 친족관계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)
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이모, 고모, 삼촌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 등)
  • 수령인 신분증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자필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 위임장
* 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/법정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
  • 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
  • 부모/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(법정대리인 확인서류)
  •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동의서 양식 다운로드    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

·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

  • 외래 내원 발급
    원무과 접수 화살표 의사상담 및 신청서 작성 화살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  • 퇴원시 발급
    입원 병동 간호사에게 입원 기간 중 신청 화살표 발급 및 수수료 납부

·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·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(제13조의2제3항 관련)

환자의 친족 요청시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사본발급 신청서

아이콘 제증명 발급 안내

· 제증명 종류

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
진료의 발급
(진료접수필요)
  • 진단서/소견서
  • 입퇴원확인서(병명, 날짜 기재)
  •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
  • 영문 예방접종 진단서
수수료 발생
원무과 발급
(진료불필요)
  • 통원확인서(통원일자만기재)
  • 입퇴원확인서(입원기간만기재)
  • 상급병실 사용확인서
수수료 발생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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