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발급안내
의무기록사본 발급
· 사본발급시 필요한 서류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-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.
-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됨. 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.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-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.
-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.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)
수령자 | 구비서류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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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| 본인 | 만 14세 이상 | 본인신분증(제시) | * 만 14세~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|
만 14세 미만 |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| * 신분증(여권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| ||
친족 |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년, 손자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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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이모, 고모, 삼촌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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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/법정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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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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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 내원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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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원시 발급
·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·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(제13조의2제3항 관련)
환자의 친족 요청시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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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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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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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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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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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 안내
· 제증명 종류
발급부서 | 증명서 종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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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의 발급 (진료접수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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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발생 |
원무과 발급 (진료불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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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발생 |